구미시, 치킨 프랜차이즈 홍보에 혈세 5억원 투입 논란
특정 치킨 대리점 인근에 상호와 유사한 구조물 설치…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
구미=박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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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특정 치킨 프랜차이즈 대리점 인근에 해당 업체 상호와 동일한 문구의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사업 취지가 관광명소 조성과 골목상권 활성화였음에도 실제 사업 결과가 특정 업체 홍보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방재정법상 공익성과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2일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를 종합하면 구미시는 지난 2025년 송정동 A치킨 프랜차이즈 대리점 일대를 관광명소화한다는 명목으로 벽화와 포토존, 거리 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했다. 해당 사업에는 민간자본 약 13억원과 시비 약 5억원 등 총 18억원 규모가 투입됐다.
구미시는 당시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해당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 산업관광 연계 프로그램 운영, 축제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해당 업체는 음식축제 등 일부 사업에는 적극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의 핵심은 시비가 투입된 공공구간에 설치된 구조물이다. 구미시는 특화거리 조성 과정에서 해당 프랜차이즈 상호와 동일한 문구를 사용한 대형 구조물을 설치했다. 디자인 역시 해당 브랜드를 연상시키는 형태로 제작돼 사실상 특정 업체 홍보 효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민간 투자금 상당 부분은 상가 외벽 정비와 화장실 리모델링 등 사유재산 개선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간 투자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사유재산 가치 상승 사업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결국 공공시설에 투입된 시비 5억원이 특정 업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방재정법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은 공익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이익 제공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미시는 이에 대해 "특정 기업의 홍보 효과가 일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했다"며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 브랜드 노출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특혜 시비와 공공성 훼손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한 시민은 "골목상권 활성화가 목적이었다면 다수의 상인이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다"며 "결국 특정 업체 주변만 정비하고 홍보 효과까지 제공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구미역 후면 상권인 이른바 '금리단길' 개선 사업은 예산집행이 늦어지며 주차장 부족과 거리 환경 개선 지연 등으로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어 상인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행정 전문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브랜드명을 연상시키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혜택이 특정 점포에 집중된다면 감사 과정에서 적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설치 위치와 사업 효과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광고비 대납으로 해석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법령 위반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위법·부당 집행은 감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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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박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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