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정치공작성 허위사실 유포, 끝까지 책임 묻겠다"
육견단체 회원 경찰 고발
상주=황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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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이 자신을 둘러 싼 이른바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육견단체 회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임 의원 측은 2일 <동행미디어 시대>에 "정치공작과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한 자가 누구든, 그 배후가 어디에 숨어 있든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29일 지역 인터넷 언론을 통해 임 의원을 상대로 한 입법로비 의혹이 제기됐으며 이후 일부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임 의원 측은 해당 의혹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관계를 설명했고 육견단체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임 의원에 대한 입법로비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 의원 측은 육견단체 회원 A씨가 기자회견 이후에도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인터뷰와 영상 등을 통해 허위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여론을 호도하려는 악의적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단순한 오해나 의견 표명을 넘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공작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 사안의 배후와 경위에 대한 다양한 제보와 정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그는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주장을 재생산하거나 확산시키는 행위 역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물론 민사상·형사상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공작은 민주주의와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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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