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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추진해 온 25억원 규모 보험교육 인공지능(AI) 합작법인 설립이 금융위원회와 연수원 내부의 반대 부딪혔다. 투자안을 심의할 예정이던 이사회가 연기되면서 사업 추진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수원은 이날 개최할 예정이었던 'AI 신사업 투자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이사회를 연기했다.
하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융위의 반대 입장에 따른 부당한 방해로 정상적이고 공정한 이사회를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금융위가 사과와 함께 입장을 바꿀 때 이사회 재개최를 고려한다"고 밝혔다.
보험연수원은 지난 2년 동안 개발한 보험교육 AI 솔루션을 사업화하기 위해 해외 기업들과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해 왔다. 총투자금은 25억원으로 보험연수원과 대만 위즈덤가든이 각각 10억원, 싱가포르 X402 Labs가 5억원을 출자하는 구조다.
하 원장은 보험교육 AI 솔루션을 국내외에 공급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연수원의 교육사업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투자금 회수를 위한 풋옵션(매도청구권)도 계약에 포함해 투자 위험을 줄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비영리법인인 보험연수원이 영리 목적의 합작법인에 출자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문제 삼으며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 보험연수원 이사사 일부도 사업성과 투자 위험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보험연수원 노동조합도 합작법인 설립에 반대하고 있다. 연수원이 10억원을 출자한 뒤 사업이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재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공공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성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와 이사사에 구체적인 투자 타당성 자료를 제시했는지도 쟁점으로 거론된다. 노조는 하 원장이 내부 우려를 무시한 채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하 원장은 합작투자가 현행 법률과 보험연수원 정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비영리법인도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부수적인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번 사업도 대법원 판례와 법무부 유권해석, 법무법인 자문 등을 거쳐 적법성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하 원장은 금융위가 지난 6월8일 면담에서 AI 합작투자를 연수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정리했다가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6월8일 금융위와 미팅에서 'AI 합작투자 사안은 금융위가 관여하지 않고 연수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합의했다"며 "이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의 반대와 이사사·노조의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사회가 다시 열리더라도 투자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수원이 금융위의 입장 변화와 사과를 이사회 재개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합작법인 설립 논의도 당분간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 원장은 "보험연수원에 대한 심대한 모독과 혁신 방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즉각적인 사과가 없다면 향후 금융위에 대한 대응 강도를 한층 더 높여나갈 것"이라며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원칙과 소신에 따라 대한민국 보험산업의 AI 혁신을 가로막는 유령규제와 관치금융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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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인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홍지인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