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봄 암페타민. /사진=PD수첩 방송캡처

박봄의 암페타민 밀수입 반입 사건이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24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과거 박봄 암페타민 사건에 대해 다뤘다. 
박봄은 지난 2010년 미국에서 암페타민이 함유된 아데랄 82정을 밀수입했다가 입건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암페타민은 각성제 중 하나로 피로와 식욕을 낮추는 약물로 우리나라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허가를 받지 않고 복용할 경우 불법이되는 약물이다.

당시 박봄은 우울증 치료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며 기소가 되지 않고 입건유예가 됐다.

이와 관련, 배승희 변호사는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박봄이)대리처방을 받았고 젤리로 보이기 위해 통관 절차를 했다는 점을 보면 치료 목적이었다는 부분은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치료를 목적으로 암페타민 29정을 반입했던 삼성전자 직원은 구속 기소된 사실을 전하며 박봄 사건과 비교하기도 했다.

조수연 변호사 또한 "박봄 사건은 정말 이례적"이라며 "그런 케이스는 없다. 반드시 입건해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그래도 공판을 해서 최소한 집행유예 정도는 받게끔 하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 사건"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은 박봄이 들여온 것은 암페타민이 아닌 암페타민이 함유된 아데랄이며, 검찰 발표에서 박봄이 7일간 3~4정 가량을 먹은 만큼 박봄은 마약 중독자가 아니라고 해명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박봄 또한 지난해 8월 "진짜 안했다"고 해명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