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사진=임한별 기자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조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이날 조영남의 변호인은 "사실이 아닌 부분이 드러나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입증할 부분이 없다. 억울함을 충분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조영남 역시 검찰의 구형 후 "내가 징역을 살게 된다면 현대 미술사에 재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영남은 지난 공판에서 문제가 된 '호밀밭의 파수꾼'을 직접 그린 것이냐는 질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조수인 손씨가 그린 것이 아니라고 하니 내가 그린 것 같다"라고 답한 바 있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 '호밀밭의 파수꾼'을 A씨에게 800만원에 팔았으나 대작 논란이 일자 조영남을 고소했다.
조영남은 이번 재판 이외에도 대작 화가 송씨가 그린 그림에 덧칠을 해 자신의 서명을 넣어 판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조영남의 변호인은 "사실이 아닌 부분이 드러나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입증할 부분이 없다. 억울함을 충분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조영남 역시 검찰의 구형 후 "내가 징역을 살게 된다면 현대 미술사에 재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영남은 지난 공판에서 문제가 된 '호밀밭의 파수꾼'을 직접 그린 것이냐는 질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조수인 손씨가 그린 것이 아니라고 하니 내가 그린 것 같다"라고 답한 바 있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 '호밀밭의 파수꾼'을 A씨에게 800만원에 팔았으나 대작 논란이 일자 조영남을 고소했다.
조영남은 이번 재판 이외에도 대작 화가 송씨가 그린 그림에 덧칠을 해 자신의 서명을 넣어 판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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