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정민씨(29)가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에 대한 공갈 협박 혐의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참해 공판이 미뤄졌다. 이에 법원은 김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일 손 대표의 공갈 등 혐의 5차 공판에서 "김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손 대표의 휴대전화 절도 혐의와 관련해 김씨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었지만 김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김씨 기획사 대표 홍 모씨에 따르면 오늘 아침 김 씨의 몸상태가 안좋아져 불참하게 됐다. 증인 불출석사유서 제출 여부에 대한 질문에 홍 모씨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상태가 안좋아져 내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유서 없이 증인 소환에 불응한 점에 대해 김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다음달 20일 김씨를 다시 증인으로 부르고, 출석을 재차 거부할 경우 구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손 대표는 2014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김씨를 상대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총 1억6000만원과 가방 등 금품 57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현금 10억원과 침대 등을 돌려달라고 협박했지만, 김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손 대표의 세 번째 공판엔 김 씨가 증인으로 나온 바 있다. 당시 김씨는 "여자 연예인으로서 사생활 비밀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었다.
한편 손 대표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20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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