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반민정(38)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학주 변호사는 "조덕제가 SNS에 영상을 올린 것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계획"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음주 중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덕제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한 것인지 여러분이 봐달라"며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나 조덕제란 말이냐. 연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내가 동료, 선후배들에게 연기자로서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점 너무나 송구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오늘 여배우는 공대위 호위무사들을 도열시켜놓고 의기양양하게 법원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내 말이 전부다 거짓말 이라고 했다더라. 여배우는 지난 인터뷰에서 내가 문제의 신에서 한 연기를 거론하며 저 조덕제가 처음부터 연기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성폭행을 하려고 작정을 했다며 그 증거로 문제의 씬 첫 촬영 장면을 거론했다. 이를 근거로 2심 때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조덕제는 "여러분! 특히 연기자 여러분! 나 조덕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달라"며 "비록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했지만 나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릎쓰고 처음 공개하는 장면 영상이다"고 밝혔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한 영화 촬영 도중 함께 연기하는 파트너인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민정은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은 조덕제를 기소했다.
대법원 판결 후 반민정은 자신의 실명을 공개했다. 그는 대법원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폭력 피해를 외부로 알리는 것이 두려웠지만 피해 이후 조덕제와 그 지인들의 추가 가해가 심각해져 경찰에 신고했고 그 결정으로 40개월동안 너무도 많은 것을 잃어야 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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