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남자친구. /사진=머니투데이DB·임한별 기자

구하라 남자친구로 알려진 최씨가 다니던 헤어숍이 악플 피해를 호소했다.
4일 구하라 남자친구가 근무하던 헤어숍은 공식 인스타그램에 “A 팀장은 본 살롱에서 해고돼 해당 사건 이후로 저희 살롱에서 근무한 적이 단 하루도 없다”며 “저희 살롱은 해당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살롱과 관련된 허위 사실, 악플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이날 구하라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공식입장을 통해 “본 법무법인은 구하라(이하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린다. 의뢰인은 2018년 9월27일 전 남자친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디스패치는 구하라의 말과 카톡 대화 내용을 인용, 폭행 사건이 있던 당일 최모씨가 구하라에게 "연예인 생활을 끝나게 해주겠다"며 사생활 동영상을 보낸 메신저를 입수해 보도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A씨는 디스패치에 자신의 전화번호와 함께 "구하라 제보드릴테니 전화 좀 주세요. 늦으시면 다른 데 넘겨요"라며 제보 메일을 보냈다.

A씨는 구하라에게 “연예인 생활을 끝나게 해주겠다”며 사생활 동영상을 보냈다. 이를 확인한 구하라는 엘리베이터앞에서 "제발 동영상 유포를 하지 말아달라"며 A씨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구하라는 디스패치에 "A씨 휴대폰에서 해당 영상을 발견했다. 분명히 지웠는데 무서웠다. 디스패치에 제보했을까. 친구들과 공유했을까. 연예인 인생은? 여자로서의 삶은? 복잡했다"며 "그는 동영상으로 저를 협박했다. 여자 연예인에게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을까? 제가 낸 상처는 인정한다. 처벌을 받겠다. 하지만 그가 준 또 다른 상처는? 그는 협박범"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A씨가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진 S 헤어숍 공식 SNS에는 A 씨를 비난하는 댓글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