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측은 오늘(29일) “전효성씨와 당사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고 이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14일 법원의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따라서 전효성씨가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중계약으로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어떤 문의나 질의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효성씨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해당 회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TS 측은 “일방적 계약 진행 및 언론 발표로 당사의 이미지 실추 및 혼란을 빚은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효성은 지난 2017년 “정산문제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매니지먼트 지위 양도 등이 계약상 위반”이라며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TS엔터테인먼트 측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등 소송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결국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법원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았다.
이날 오전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는 "전효성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으면서 연예활동 재개를 위해 새로운 소속사를 찾던 중 토미상회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전속계약 체결 소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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