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조영남이 자신의 그림이 대작(代作)인 것을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 주요 쟁점은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미술 작품 제작에 참여했을 때 작품을 사는 사람들에게 제3자의 참여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는지 여부다.
검찰 측 참고인으로 중견 화가인 신제남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이사장이, 조 영남 측 참고인으로는 표미선 전 한국화랑협회 회장이 참석해 의견을 진술한다.
조영남은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무명화가 송모씨에게 총 200~300점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배경에 경미한 덧칠을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고가에 판매, 1억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조영남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고, 2심 재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 받으며 사기 혐의를 벗었다. 하지만 검찰이 불복해 상고하면서 3심까지 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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