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며 "특히 선불충전금 결제금액의 100% 외부 예치 등 소비자 보호 관련 일부 조항은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은 전자금융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선불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에 예치하거나 신탁·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전금법 개정안 중 '금융위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도록 한다'는 조항을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거센 논쟁으로 해당 법안이 표류하면서 머지포인트 논란은 양 기관의 '밥그릇 싸움'이 부른 사태라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 상정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 ▲선불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 ▲고객의 우선변제권 신설 ▲고객별 1일 총 이용한도(1000만원)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은 측은 "개정안은 선불충전금의 보호를 위해 송금액 100%, 결제액의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영국·독일·중국 등 주요국이 결제금액의 100% 외부예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금법 개정안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은은 "개정안 중 지급결제 관련 조항은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다"며 "국회에서 지급결제 관련 조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 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시급히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업자는 총 65개로 이들이 발행한 선불 잔액은 2조4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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