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료비 및 입원비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등 사기 행각을 저지른 보험설계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았다. 보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설계사들이 사기를 저지르는 일이끊이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기로 적발된 대형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전·현직 보험설계사 26명에 대해 등록 취소 또는 최대 180일 업무 정지 등의 제재를 했다.
이들이 전·현직으로 소속된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은 삼성생명·삼성화재·현대해상·메리츠화재·농협손해보험·신한라이프생명 등 대형 보험사 20여개에 달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4078명, 적발 금액은 3조3078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증가 추세다.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으로 늘어나 10만명에 가까워졌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도 2017년 7302억원에서 지난해 8986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4만7417명, 4526억원으로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생명,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을 신설하고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됐을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으면서 관련자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더 나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사기에 연루된 보험업 관계자는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추가해야 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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