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오영수가 '대가족'에서 하차했다. 사진은 지난 2022년 9월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서경대학교 공연예술센터에서 열린 '2022 웰컴 대학로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배우 오영수. /사진=머니투데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오영수가 영화 '대가족'에서 통편집된다.
5일 '대가족'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 측은 "오영수의 '대가족' 촬영 분량을 통편집하고, 재촬영에 나선다. 해당 역할에는 이순재가 대체 투입된다"고 밝혔다.

'대가족'은 스님이 된 아들 때문에 대가 끊긴 만두 맛집 '평만옥' 사장에게 세상 본 적 없던 귀여운 손주들이 찾아오면서 생각지도 못한 기막힌 동거 생활을 하게 되는 이야기로, 배우 김윤석, 이승기, 김성령, 강한나 등이 출연한다.


앞서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2달 정도 머물면서 그해 8월 한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9월엔 A 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 당시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며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수사,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라고 밝혔다.


오영수는 최후 진술에서 "이 나이에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 제 인생에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가족' 측은 이미 촬영을 마친 상태였지만, 오영수의 통편집을 결정했다. 올해 롯데엔터테인먼트에서 개봉을 고려하고 있는 작품 중 하나였지만, 개봉 시기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