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청와대에 따르면 전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은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대미 통상 현안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미 사법부 판결로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경제·외교 라인이 총출동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오현주 안보실 3차장 등 청와대 참모진도 머리를 맞댔다.
참석자들은 미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함에 따라 기존에 부과되던 15%의 관세가 무효화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은 기납부 관세 환급 절차에 대해 경제단체 및 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꺼내 들며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조치와 주요국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대미 통상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를 발동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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