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대부도 펜션단지 개발 현장. /사진=박진영 기자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염전 부지 개발행위허가를 둘러싸고 적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부지는 지난 9일 본지가 보도한 시흥시의 배곧서울대병원 공사 토사 반입 중단 사태와 관련된 곳으로 허가 이전 단계에서 필수적인 배수계획과 폐기물처리계획이 검토되지 않은 채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시는 이 부지(약 3만㎡)에 대해 2024년 9월부터 2028년 6월까지 펜션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동행미디어시대>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허가 이전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배수계획과 폐기물처리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변 환경 영향과 기반 처리 가능성을 전제로 승인돼야 한다. 특히 염전 폐쇄 시에는 제방, 수문, 염지 바닥층 등 구조물 잔재가 발생할 수 있어 폐기물 처리계획 검토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안산시 도시계획과 인허가 관계자는 당시 허가 과정과 관련해 "염전에서 폐기물이 나오냐"고 반문했다. 폐기물 처리 필요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허가 이후 현장에서는 염전 수체가 유지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염전 물 위에 토사를 덮어 자연스럽게 물이 바다로 빠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배수계획 없이 토사를 이용해 수체를 외부 해역으로 흘려보낸 셈이다. 이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상 무단 배출에 해당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성토 현장에는 비닐, 플라스틱, 금속, 폐콘크리트 등 혼합물이 확인되고 있다. 폐기물처리계획 없이 매립이 이뤄졌다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소지도 있다. 불법 매립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대건설이 배곧서울대병원 건립 현장에서 반출해 매립한 토사 상태. /사진=박진영 기자.
이번 허가지는 144-343 외 2필지다. 그러나 항공사진상 이 일대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격자형 분할 개발이 진행돼 왔다. 최근 단일 허가가 아닌 장기간 인허가가 이어졌을 개연성이 거론된다. 절차 누락이 반복됐는지 여부 역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지역은 펜션단지 조성을 전제로 한 기획형 분양 구조로 해석된다. 향후 허가 취소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경우 토지를 매수한 투자자는 피해가 우려된다.

안산시는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토양검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검사기관으로 안산이나 제3의 지역이 아닌 시흥 소재 업체를 선정하면서 신뢰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시민단체 측은 "문제가 된 토사의 출발지가 시흥인데 검사까지 시흥 업체에 맡긴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결국 '이상 없음' 결론을 위한 절차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토양검사 결과는 다음 주쯤 나올 예정이다.

환경단체는 이민근 안산시장과 인허가 관련 공무원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가 과정의 적법성이 문제 될 경우 허가 취소와 원상복구로 이어질 수 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개발행위허가 논란은 행정 책임론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쟁점은 토양 오염 여부를 넘어 허가 자체가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로 옮겨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