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이천중리초등학교 일원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신규 지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일반 구역보다 3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1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이 기간에는 현장 안내 및 홍보 중심의 계도를 실시한다.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본격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안전시설물 등을 정비 완료했으며 현수막 게시 및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주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관고동 일원 '장터거리시장'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천시가 지난 27일 관고동 일원의 '장터거리시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장터거리시장 골목형상점가(대표 송흥석)'는 이천시 영창로 159-1 일원으로 관고동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으며 해당 구역은 지난 2019년 골목상권 신규조직화 이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과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곳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상업지역인 경우 25점포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인 경우 20개 이상 밀집하고 상인회가 구성된 구역을 지자체가 지정하는 제도로, 지정 시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체납실태조사반 3~11월 운영

이천시가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실태조사반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체납실태조사반은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며 전화상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하며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친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가 힘든 '생계형 체납자'가 발견될 경우, 분납을 유도하는 동시에 관계 부서와 연계해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주선하는 등 실질적인 회생을 도울 예정이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 불이익과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를 사전에 상세히 안내하여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