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실은 3일 윤 전 대통령 사진 철거와 관련해 "이번 결정은 최근 법원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서 국회 침탈을 주도한 행위에 대한 위헌·위법성이 명확히 확인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할 의무가 있다"며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이자 피해 기관인 국회의 대표로서 내란 우두머리의 사진이 국회 공간에서 전시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앞으로도 국회의 공간과 상징물이 헌법 가치와 민주공화국 정신에 부합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조국 혁신당 대표가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조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조국혁신당이 지난해 7월 발의한 내란범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병합)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하루라도 빨리 사면법을 개정해서 내란 우두머리는 사면을 금지하도록 대못을 박아야 한다"라며 "의장님께 정중히 요청한다. 즉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사진을 치워달라"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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