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노동상담소는 임금체불을 비롯해 부당해고, 산재사고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노동자 권리구제 절차를 돕고, 사업주 취업규칙 등 제도 설계 자문도 한다.
상담소는 오전동 근로자복지회관(이동노동자쉼터)에 마련돼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공인노무사가 매주 수요일 상주해 대면,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노무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한 지역 내 시민과 영세사업주는 누구나 전화 신청 후 노동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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