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군포시와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상호 상생소각 협약'을 체결하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은 두 지방정부의 자원회수시설이 정기점검, 현대화사업, 비상상황 발생 등으로 가동이 어려울 때 가용 용량 범위 내에서 서로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해 적정하게 소각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약에 따라 각 소각장이 연 2회 이상 거쳐야 하는 정기 대보수 기간을 상호 교차 편성하고 가동 중단 시 발생하는 폐기물 연간 총 1000톤을 1대1로 상호 위탁 처리하게 된다.
이번 협력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명시가 제안하고 군포시가 적극 화답하며 성사됐다.
광명시 관계자는 두 도시가 주거 중심의 도시 구조와 폐기물 발생 패턴이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해 협력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력으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도 소각시설 가동 중단 시 폐기물 처리 공백을 줄이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무부담·공동이익' 구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기존에 원거리 외부 민간 위탁에 의존하던 폐기물 처리 경로를 권역 내로 다변화해 예산을 절감하고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수도권 직매립 금지라는 큰 환경 정책 변화 속에서 지자체 간 협력으로 해법을 만든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광명시는 시민의 환경권을 지키면서도 재정 부담은 줄일 수 있는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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