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지역 내 개인서비스 업소를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개인서비스 업소로 외식업을 비롯해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학원, 숙박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된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나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한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현지 실사와 평가를 실시해 가격 수준과 위생·청결 상태,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표찰을 교부하고 종량제 봉투와 주방용품, 위생복 등 업종별 맞춤형 소모품을 지원한다. 또한 군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와 함께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 제도를 통해 지역 물가 안정과 서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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