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 가족 소유 계열회사 20개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사진은 정 회장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 집무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몽규 HDC그룹 회장의 친족 회사 미신고 혐의를 검찰 고발한 데 대해 정 회장 측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HDC그룹은 17일 입장 자료를 내고 "그동안 지분 보유나 거래관계 없이 독립 운영돼 온 친족 회사들에 대한 신고 과정의 단순 누락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 동생과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20곳을 최장 19년간 소속 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며 검찰 고발했다.


이들 회사가 보유한 자산 총액은 1조원을 넘어선다. 일부 회사는 19년간 소속 회사에서 누락돼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다만 공소시효상 2021년부터의 허위 제출 행위가 고발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06년부터 HDC의 동일인(총수)이고 공시 누락 회사를 소유한 친족 일가와 지속해서 교류해 온 만큼 계열사 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봤다.

HDC그룹은 "친인척이 경영하는 SJG세종, 인트란스해운과 하위 계열사들은 정 회장이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고 1999년 HDC가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한 후 거래가 없었다"며 "지분 관계와 채무보증 등도 없는 회사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 공정위로부터 공식 절차에 따라 친족 독립경영을 인정받음으로써 HDC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HDC그룹은 계열사인 HDC랩스와 SJG세종의 계열사 쿤스트할레와 건물 1개동에 대한 관리 용역계약 1건이 체결됐다. 해당 거래가 유일하며 매출 규모는 1억9000만원으로 랩스 전체 매출의 0.03%에 해당한다.

HDC그룹은 "정 회장의 부당한 의도나 동기가 없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면서 "HDC는 준법 경영을 최우선으로 삼고 앞으로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업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