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30대 친모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유족 측이 비공개를 희망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 공개 요건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 때 등이다.
심의위는 경찰 총경급 3명과 법조계, 학계, 의료계 등 외부 인사 4명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다만 A씨를 도와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공범 B씨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A씨는 2020년 2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한 아파트에서 당시 3세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9일 구속됐다. A씨와 연인관계였던 B씨는 C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같은 날 구속됐다.
A씨는 C양이 사망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기를 신청하거나 학교에 B씨 조카를 대신 데려가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학교 측 신고를 받고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C양 시신은 지난 18일 수습됐다.
A씨는 최근 경찰에 "아이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어 "아기를 키우기가 힘들었다. (아기가) 내 인생에 짐 같았다" "결혼 생활이 힘들었다" "내가 아이를 숨지게 했다" 등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언제, 어떻게 딸을 살해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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