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 측이 자신을 겨냥한 악성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은 2일 SNS를 통해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생산·유포해 온 신원미상 인물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상북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자들은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 폐쇄형 온라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활동하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게시·확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익명성을 이용해 여론을 왜곡하고 특정 후보의 낙선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 측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비방을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계획적·조직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판단된다"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전한 비판은 수용하겠지만 익명성에 기대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단순 전달하거나 재유포하는 행위 역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며 "온라인상 정보 유통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 측은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다른 플랫폼에서도 유사 사례가 확인될 경우 추가 고발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미 일정 수준의 채증 자료를 확보한 상태로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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