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경기 안성시 미양면 일대에서 안성시 관계자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방역 작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스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이동이 통제됐던 경기도 내 양돈농가 방역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이에 따라 방역대 내 농가의 가축 반·출입과 분뇨 이동, 사료 차량 운행 등이 정상화됐다.
경기도는 지난 5일을 기점으로 연천과 파주 지역 2개 시군 양돈농가에 내려졌던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일 연천군 소재 양돈농가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지난달 29일 화성과 평택 지역의 방역 조치가 해제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연천·파주 지역 방역대 농가 42가구에 대한 규제도 모두 풀리게 됐다.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는 마지막 발생 농장의 가축 처분 및 소독 완료 후 30일이 경과해야 하며, 방역대 내 농장의 사육 돼지 및 환경 시료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이어야 가능하다.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달 2차례 양돈농장 일제 검사(폐사체·환경)와 방역대 농가 돼지의 도축 후 지육반출을 위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해제 이후에도 돼지 출하·이동 사전검사 및 돼지 단미사료 제조용 원료로 쓰이는 도축장 혈액에 대한 검사는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경기 북부 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야생 멧돼지를 통한 오염원 유입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농장 방역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의심 신고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비상 체계는 유지할 계획이다.


최옥봉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추가 발생 없이 이동 제한을 해제할 수 있게된 것은 농가와 관계기관 노력 및 철저한 차단방역 덕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