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공간인 아파트 복도를 개인용 헬스장으로 개조한 입주민의 사연이 공개돼 온라인상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공용공간인 아파트 복도를 개인용 헬스장으로 개조한 입주민 사연이 공개됐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이웃이 복도에 개인 헬스장을 만들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아파트 이웃이 복도에 개인 헬스장을 만들었다. 벽에 거치대까지 설치했다"며 "이 이웃의 위법사항을 알려달라"며 조언을 구했다.

A씨가 공유한 사진을 살펴보면 아파트 복도에 나무판과 쿠션을 깔아 공간을 분리한 뒤 다양한 운동기구를 배치한 것이 눈에 띈다.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덤벨 등 전문적인 웨이트 장비들은 물론 벽면을 뚫어 앵커와 풀업바를 설치하고 휴식용 벤치까지 만들었다.


아파트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비상구 등 공용공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의거하면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점거할 수 없다. 합법적 리모델링을 제외한 증축·개축·대수선 행위도 금지 사항이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원상 복구 조치 명령도 받을 수 있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역시 복도·계단 등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로 규정하고 있어, 특정 세대가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