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조치와 관련해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는 매도자에 대해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9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다주택 급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추진한 주택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 폭탄이냐"며 반박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주택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건 당연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 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 전략"이라며 "집값이 안정돼야 보금자리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것 아니냐"고 말했다.
20억→40억원 오른 집, 양도세 3.6억 '4배' 증가
현행 소득세법은 1가구 1주택에 대해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고 12억원 초과 주택도 10년간 거주한 뒤 팔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해주는 장특공제를 두고 있다.


지난 8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인은 현행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2억원)를 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장특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에서 2억원을 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가 주택일수록 양도차익이 크고 공제 혜택이 늘어나, 장특공제를 폐지할 경우 가격에 비해 세금 부담이 커진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 15억원에 매입해 30억원에 양도할 때 양도세액은 약 5000만원에서 약 1억40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 20억원에 사서 4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약 9000만원에서 약 3억6000만원으로 4배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장특공제 폐지 시 매물 유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1주택자 실거주 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은 유지할 것으로 보여 매물 증가는 단기에 그칠 전망이다. 일각에선 고소득자 위주로 세금 부담이 늘어 주택 거래가 끊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발표한 '주택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양도세 부담이 커질 경우 주택 소유자의 매도 기피 현상으로 시장 거래량이 감소하고 이전과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1주택에 과중한 세금을 매기면 조세 조항에 따른 매물 감소와 주거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세제 개편은 다양한 부작용을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장특공제 폐지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세법개정 일정에 따라 오는 7월 세제개편안이 나올 전망이다. 특히 장특공제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언급한 만큼 세부 내용이나 범위를 조율해 개편안이 마련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