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이날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원천)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종로세무서장에게 취소를 구한 세액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종로세무서장이 부과한 법인세 부분이다.
재판부는 서울 중구청장·종로구청장의 법인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에 관한 소송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종로세무서장이 한 원천세 징수 처분 및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와 별도로 취소를 구할소의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소득세 부분은 향후 법인세 취소 결과에 따라 정산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넷플릭스 콘텐츠의 저장·전송 등 핵심적 기능은 해외 법인 통제에 있는 서비스 아키텍처 등을 통해 해외 법인이 행하고 있다"며 "넷플릭스 코리아는 국내에서 서비스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며 광고 등 보조적·부수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 코리아가 해외 법인에 지급한 돈을 해당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을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라고 보긴 어렵다"며 "오히려 넷플릭스가 국내 소비자에게 해당 콘텐츠에 대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실제 제공하는 데 대한 대가라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앞서 2021년 넷플릭스는 당국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뒤 약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2023년 11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넷플릭스는 2020년 국내에서 약 4145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납부한 법인세는 21억여원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세심판원은 800억원 중 780억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넷플릭스 측은 콘텐츠 제공 주체가 해외 법인이고 국내 법인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중개·판매하는 역할에 그친다는 입장이다. 관련 수익 역시 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국내 법인에 원천징수는 없으며 과세 대상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반면 조세 당국은 이런 주장이 모순이라며 맞섰다. 조세 당국은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망을 활용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실질적으로 제공했으며 이에 따른 수익 역시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승소와 관련해 넷플릭스 관계자는 "자사는 서비스를 영위하는 모든 국가에서 조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며 "한국 콘텐츠 생태계에 장기 투자를 이어가며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 오늘 결정과 무관하게 앞으로도 한국 및 한국 콘텐츠 기여를 지속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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