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6년 1월1일 기준 도내 488만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시군별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의 상승폭이 컸다. 광명시는 광명시흥 공공개발과 하안2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의 영향으로 4.58% 오르며 도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 중인 용인시 처인구가 4.52%, 갈매역세권 공공주택개발이 진행되는 구리시가 4.34%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동두천시(0.89%)와 연천군(0.89%), 가평군(1.37%) 등은 개발 요인 부족으로 비교적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도내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3094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최고가인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당 1억8840만원)의 6분의 1 수준이다. 가장 낮은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268번지 임야로 ㎡당 554원이다.
가장 낮은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268번지 임야로 ㎡당 554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분야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29일까지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접수 토지는 감정평가사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김용재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도민의 조세 형평성과 복지 혜택, 재산권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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