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자는 국적이나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외국인, 귀화자, 그 가족이다.
실태조사는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따라 추진되며 경기도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가 총괄 수행한다.
조사 대상은 경기도 거주 또는 직장을 둔 19세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과 귀화자 400명이다. 오는 8월까지 문헌조사, 설문조사, 심층 면접조사, 전문가 조사를 통해 이주민들이 체감해 온 생활 속 경험과 구조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 예방–대응–인식 개선까지 이어지는 정책 체계 구축에 나선다. 주요 추진 방향은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핵심 데이터 구축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인종차별 예방 및 대처 매뉴얼' 제작 △인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방안 마련 등이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잇달아 이주노동자 폭행 등 괴롭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실태는 매우 심각하다. 폭언 및 폭행: 응답자의 75%가 폭언, 폭행, 협박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윤현옥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모든 도민이 존중받는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