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후보는 최근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기장군의 예산과 원전 지원금을 극소수 토호세력이 좌지우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상대 후보는 기장군 자원을 독점하던 특권 토호세력이 낙점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후보는 6일 공개 질의서를 통해 "기장군의 예산과 원전 지원금 지원사업은 군청이 입안하고 군의회를 거쳐 확정된 것이고 주민 참여와 감시가 일상화 돼있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는 "이런 예산과 지원금을 어떻게 토호세력이 좌지우지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법적 근거를 들어 반박을 이어갔다. 그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6조의5를 인용하며 "원전 지원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평가와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중앙정부의 엄격한 관리 통제를 받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 측은 우 후보가 주장하는 '토호세력의 낙점설'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근거 없는 비방이 지속될 경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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