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일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에 '고유가 지원금 사용가능 주유소'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 사진=뉴스1
정부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공개한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중동 전쟁 여파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특별 재정 지원책이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세부 지급 방안을 발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45만~60만원을 우선 지급한 바 있다. 오는 18일부터는 취약계층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2차 지급 대상은 취약계층 321만명을 제외한 국민 3256만명 규모다.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49곳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40곳 25만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료는 전 국민 가입 자료를 통해 소득 수준을 비교적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국민도 본인 부담 보험료를 통해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 이상의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가구 전체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7000만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2000만원은 연이율 2% 기준 예금 약 10억원 규모에 해당한다.

고액 자산가 제외 이후에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소득 하위 90% 선별 당시에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건보료 22만원 이하, 외벌이 4인 가구는 51만원 이하를 납부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각각 연 소득 약 7450만원, 1억7300만원 수준이었다.

다만 이번에는 지급 대상이 국민 90%에서 70%로 줄어든 만큼 실제 기준은 지난해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청년층·고령층 비중이 큰 1인 가구나 합산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완 기준도 관심사다.

한편 정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접수를 받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신청에선 지급 대상자의 91.2%인 294만4073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누적 지급액은 1조6728억원이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과 일반 국민은 오는 18일부터 7월3일까지 진행되는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