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세부 지급 방안을 발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45만~60만원을 우선 지급한 바 있다. 오는 18일부터는 취약계층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2차 지급 대상은 취약계층 321만명을 제외한 국민 3256만명 규모다.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49곳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40곳 25만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료는 전 국민 가입 자료를 통해 소득 수준을 비교적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국민도 본인 부담 보험료를 통해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 이상의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가구 전체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7000만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2000만원은 연이율 2% 기준 예금 약 10억원 규모에 해당한다.
고액 자산가 제외 이후에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소득 하위 90% 선별 당시에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건보료 22만원 이하, 외벌이 4인 가구는 51만원 이하를 납부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각각 연 소득 약 7450만원, 1억7300만원 수준이었다.
다만 이번에는 지급 대상이 국민 90%에서 70%로 줄어든 만큼 실제 기준은 지난해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청년층·고령층 비중이 큰 1인 가구나 합산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완 기준도 관심사다.
한편 정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접수를 받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신청에선 지급 대상자의 91.2%인 294만4073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누적 지급액은 1조6728억원이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과 일반 국민은 오는 18일부터 7월3일까지 진행되는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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