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해 발생하는 지역화폐 홈페이지.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상품권 불법 환전 등 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부정 유통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사례를 근거로 의심 가맹점을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다음달 7일까지 한 달 가까이 단속을 진행한다.

부정 유통 점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는 할인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불법 환전(깡)이다. 결제거부 사례도 상당수 적발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단속에서 부정 수취와 불법 환전이 17건, 결제 거부는 15건이 적발됐다.


이에 도는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와 불법환전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0조의 위반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 조치가 취해진다.

남궁웅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경기도는 지역화폐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단속을 계속 강화해부정유통을 막고 지역화폐의 기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