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획은 지난 2021년 제정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치다. 해당 법은 산업단지를 제외한 공업지역에 대해 지자체가 관리 및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계획 대상 지역은 다산동 준공업지역과 왕숙기업이전단지로, 전체 면적은 산업단지를 제외한 용도지역 약 48만㎡ 규모다.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왕숙기업 이전단지는 해당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수록하고, 다산동 소재의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특성에 맞는 유연한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다산동 준공업지역의 관리유형 설정과 함께 유형별 관리 방향, 산업진흥방안, 공간정비방안, 환경관리방안 등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 방향도 포함됐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공업지역기본계획은 관련법이 재정되면서 현재 전국 지자체들이 순차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단계"라며 "남양주시의 경우 공업지역 대상 자체가 과소하지만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수립하면서 향후 관리와 정비, 토지이용의 유연성과 자율성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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