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는 여성들의 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십 차례 촬영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길을 걷는 여성들의 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십 차례 촬영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6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거리에서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8월까지 총 33차례에 걸쳐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촬영한 사진 속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그 한계에 접근해 있기는 하지만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이러한 이 사건의 특성을 양형에 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