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에 가고 싶다며 출소 5개월 만에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유치장에 가고 싶다며 출소 5개월 만에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임진수)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오후 7시 20분쯤 진천군 자신의 집에서 "죽고 싶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B경위가 집에 오자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 가고 싶은데 공무집행을 방해해서 들어가야겠다"고 말하며 B경위의 옷을 잡아 수차례 흔들었다.


A씨는 이틀 뒤인 16일 오전 1시 40분쯤 술에 취해 순찰차를 얻어 타고 택시 정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욕설과 함께 운전 중인 경찰의 잡아당기는 등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4년 9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 등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