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증권사 중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유동성비율 규제를 전체 증권사로 확대한다. 위기상황 대응이 가능토록 유동성비율 산정기준을 정교화 한 '신 조정유동성비율'도 도입한다.
앞서 2022년 9월말 터진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단기자금시장 경색 여파에 증권사들은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차환발행 등 자금조달에 애를 먹었다.
한국증권금융, 산업은행 등의 증권사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 긴급 운영됐지만 당시 각 증권사의 유동성비율은 지표상 100%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최근 종투사 IMA(종합투좌계좌)·발행어음 등 업무범위와 시스템적 중요성이 확대돼 보다 정교화 된 유동성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현재 증권사 중 종투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만 적용되는 유동성비율 규제를 전체 증권사로 확대키로 했다.
위기상황에서도 대응 가능하도록 유동성비율 산정기준을 정교화 한 '신 조정유동성비율'도 도입한다.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현행 NCR(순자본비율)이 외형 성장에 따른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최근 발행어음과 IMA 시장으로 자금에 쏠리면서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도 주문한 바 있다. 발행어음과 IMA를 통한 자금 조달 규모가 확대돼 운용자산에 대한 유동성 관리 필요성이 부각돼서다.
양호한 영업실적과 자본규모를 감안할 때 재무 건전성이 견고하지만 투자자 이익 보호 관점에서 내부통제 현황 점검도 중요해진 상황이다.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의 실질 위험을 반영토록 산정기준도 현실화한다. 그동안 증권사 보유자산 중 집합투자증권(펀드)에 대해 40%는 '1개월', 30%는 '3개월', 30%는 '3개월 초과'로 유동화 기간이 상품별 실질과 무관하게 임의로 배분됐다.
앞으로는 실질에 따라 ETF(상장지수펀드) 등 개방형 펀드는 환매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부동산펀드 등 폐쇄형 펀드는 잔존만기를 기준으로 유동화 기간을 산정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은 규정변경 예고를 순차 실시한 뒤 법규 등 개정 절차와 각 증권사의 관련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정 변경 예고 기간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5월21일~6월30일, '시행세칙' 개정안은 5월 중 예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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