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전경./사진제공=군산시
군산시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시민 재산권 보호와 경계 분쟁 해소에 나서고 있다.
22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국비 1억6000여만원을 확보해 옥산면 남내리 구성지구와 옥도면 개야도지구, 야미도지구 등 총 785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연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현황과 맞지 않는 지적도면을 현실 경계에 맞게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적측량과 공부 정리·등기부 정비·토지감정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이를 통해 토지 경계 분쟁을 줄이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군산시는 재조사 측량 결과를 서면 통지하기에 앞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사전 열람 서비스를 운영하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현장 열람 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측량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경계 조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군산시는 전체 필지의 13.5%에 해당하는 68개 지구 3만5499필지를 지적재조사 대상지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월명동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1개 지구 1만3217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시민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정확하고 신뢰받는 지적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