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 사진=이해민 의원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복잡한 서비스 해지·교묘한 닫기 버튼 설계 등 불편을 유발하는 '다크패턴'의 고도화에 대응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행위를 유도하도록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다크패턴은 날로 진화해 이용자 피해와 불편을 가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복잡한 구독서비스 해지, 누르기 어려운 광고 닫기 버튼,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반복적으로 뜨는 광고 등이 있다.

이해민 의원은 지난 2025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부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다크패턴 사례의 확산, 이용자 선택권 침해 등 문제점들을 지적했고 실태점검과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 국정감사의 연장선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규정에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는 이용환경을 구성 또는 운영하는 서비스'를 추가해 방미통위가 이용자 보호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날로 진화하는 다크패턴 유형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에 세부유형을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세부유형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방미통위가 새로운 유형의 다크패턴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해민 의원은 "다크패턴은 왜곡된 마케팅 방식으로 이용자의 선택권,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지난번 국정감사에 이어 다크패턴 관리·감독 강화에 쐐기를 박는 법안으로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들께서 쾌적한 환경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