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8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7일 설 명절 당일 오전 11시 55분께 전북 정읍시 자택에서 아내 B씨(68)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을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그는 만취 상태였으며 스스로 몸을 해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평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 등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술자리에서 폭언과 폭력을 반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1977년 결혼해 약 48년간 함께 살아온 부부였다. 사건 당일에도 설을 맞아 자녀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아들이 귀가한 이후 둘만 남아 계속 술을 마시다가 갈등이 격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다툼 중 소주병으로 아내를 때린 데 이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오랜 시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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