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아파트 단지 내 고질적인 분쟁을 줄이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핵심 개정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 절차 합리화와 회계·계약·재정운영 투명성 강화다. 또한 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와 관리문화 개선, 안전관리와 장기수선 운영기준 개선, 계약서·서식·조문 체계도 정비했다.
도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해임 요청 시 직무를 정지하던 제도를 폐지했다. 비리 근절을 위해 해임 사유를 금품은 물론 향응 수수와 요구까지 확대했다. 선거관리위원는 전원 해촉 후 동시 임기 시작 시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회계·계약·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무리한 재정 부담을 막기 위해 장래의 입주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할부·분할지급 계약 체결을 원천 금지했다. 아울러 위수탁관리와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서에 관행적으로 쓰이던 '갑'과 '을' 표현을 위탁자와 수탁자, 임대인과 임차인 등 법적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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