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밤늦게까지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사진=머니S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 등 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의 제재수위를 확정하지 못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전·현직 CEO(최고경영자)에 중징계가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28일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밤늦게까지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달 5일 속개하기로 했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며 "다음달 5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을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현지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중단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펀드도 신탁 형태로 294억원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달 초 문제가 된 펀드를 팔았던 당시 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경고 이상이 확정되면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라임 등 다른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은행들은 기업은행 제재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업은행에 대한 징계 결과가 향후 다른 은행 징계의 '가늠자'가 될 수 있어서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사태에 연루된 증권사 CEO 중 박정림 KB증권 사장에게 문책경고를,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당시 대신증권 사장)에게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현재 사모펀드 사태로 금감원의 제재 대상에 오른 곳은 신한·우리·하나·기업·산업·부산은행 등이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이어 2월 중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연다. 이르면 내달 18일, 늦어도 25일쯤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