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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서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고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분납 신청을 해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분납할 수 있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절반은 당초 납부기한 안에 나머지 세액은 2개월 이내에 나눠서 납부하면 된다.
연부연납을 활용할 수도 있다. 납부할 상속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5년(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10년 또는 20년) 이내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상속세가 6억원이 나왔다면 이를 6분의1로 나눠서 먼저 1억원을 납부한 뒤 남은 5억 원을 매년 1억씩 5년에 나눠서 납부하면 된다. 다만 연부연납세액은 매년 1000만원을 넘어야 하며 연부연납 이자 연 1.2% 부담해야 한다.
물납도 가능하다.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도 없고 연부연납으로도 납부가 힘들다면 상속받은 재산을 평가해 그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물납은 상속세에만 있는 제도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가액의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상속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며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비상장주식은 제외)으로 물납을 할 수 있다.
연부연납과 물납은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신청·허가를 받아야 선택 가능한 납부 방법이다. 미처 상속세 재원을 준비해두지 못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최선책은 미리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두는 것이다.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 재원을 납부할 현금을 지원해주는 방법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투자성과에 따라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고 종신까지 유지 시 원금이 보장되는 변액보험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유동성이 적은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 부담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상속세 자금 마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준비해 상속인의 재산권을 지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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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세무전문위원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