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은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과세당국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과세당국에 요청함으로써 구상권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근거조항이 구체적으로 신설됐다.


우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과세정보 요청 근거가 신설된다. 현재 세무관서와 지자체가 보유한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없어 과세정보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납세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청하는 정보와 범위의 사항을 구체적인 문서로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