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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교대·야간근무 등으로 인해 실시간 화상교육에 참석이 어려운 상장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제공하고 있는 실시간 쌍방향 화상교육을 통해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 내용은 최신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사례를 반영했다. 상장법인 임직원이 주의해야 하는 미공개 정보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불공정거래 규제 제도와 지분신고 사항으로 구성됐다.
앞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16년부터 상장법인을 직접 방문해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쌍방향 화상교육으로 전환해 교육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교육을 신청하려는 상장법인은 사내 수강 신청인원을 파악한 후 교육신청서 등을 시장감시위원회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교육신청서 등 양식과 교육안내 자료는 상장법인에 개별 송부한다.
시감위는 "상장법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교육방법 등을 개선하고 이용자 친화적인 교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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