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를 찾은 가입자들이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른바 '먹튀 논란'에 휩싸인 머지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한국은행이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며 "특히 선불충전금 결제금액의 100% 외부 예치 등 소비자 보호 관련 일부 조항은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은 전자금융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선불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에 예치하거나 신탁·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전금법 개정안 중 '금융위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도록 한다'는 조항을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거센 논쟁으로 해당 법안이 표류하면서 머지포인트 논란은 양 기관의 '밥그릇 싸움'이 부른 사태라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 상정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 ▲선불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 ▲고객의 우선변제권 신설 ▲고객별 1일 총 이용한도(1000만원)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은 측은 "개정안은 선불충전금의 보호를 위해 송금액 100%, 결제액의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영국·독일·중국 등 주요국이 결제금액의 100% 외부예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금법 개정안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은은 "개정안 중 지급결제 관련 조항은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다"며 "국회에서 지급결제 관련 조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 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시급히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업자는 총 65개로 이들이 발행한 선불 잔액은 2조40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