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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손 회장이 지난해 윤 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결과를 20일 오후 내놓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우리은행장을 겸했던 손 회장을 상대로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내부통제 미비등을 이유로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이 이같은 중징계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이 제한되고 금융기관에 3년동안 취업할 수 없다.
이에 손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영업부문 겸 개인그룹 부문장(수석부행장)은 지난해 3월 윤석헌 전 금감원장을 상대로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손 회장은 내부통제기준이 충분히 마련돼 있으며 CEO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의 쟁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을 통해 금융사 수장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한지 가늠하는 것이다.
금감원 측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들며 CEO 징계 근거로 삼았다. 지배구조법 2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배구조법 시행령 19조에 따르면 내부통제 기준을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미흡에 따라 CEO 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우리금융은 DLF 불완전판매 등을 인정하지만 당시 내부통제가 적절히 작동한데다 내부통제 미비를 근거로 경영진 중징계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은 이번 소송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DLF사태 소송뿐만 아니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도 판매사 CEO들에게 징계를 내려 이들에 대한 제재 수위 등에도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역시 손 회장과 같은 이유로 금감원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은행·증권사 CEO들도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사전 통보받았다.
금융위는 이날 선고결과를 보고 제재 수위를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이와 관련 "(1심) 선고가 임박했으니 이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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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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