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과 검찰, 삼덕회계법인의 2차 공판이 31일 열렸다. 사진은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과 삼덕회계법인의 2차 공판이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부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과 삼덕회계법인 측 피고인·변호인은 전날(31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여부를 두고 다퉜다. 이날 재판은 삼덕회계법인 측 변호사와 검찰 측이 각각 제출한 100여개에 이르는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31일) 공판에서 삼덕회계법인 측 A 회계사는 어펄마캐피털 측이 의뢰해 작성한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가 '일부 수정'됐다고 말했다. A 회계사는 "어펄마캐피털이 교보생명 측에 의뢰한 일부 정보를 받았다"며 "보고서도 (안진 측이 작성한) 보고서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삼덕회계법인 A 회계사에게 어펄마캐피털 측으로부터 건네 받은 PPT 파일 2개에 표지와 서면을 추가해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했으나, 삼덕 측 회계사와 변호인은 오는 10월 열리는 공판에서 이를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10월 12일로 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프리젠테이션이 예정돼있다. 검찰 측 15분, 피고 측 30분 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주요 법리와 삼덕회계법인 A 회계사에 적용된 주요 법리를 설명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에서 삼덕회계법인 측 변호인은 ▲삼덕회계법인-어펄마캐피털 측 가치평가 용역계약 체결 과정 ▲사건 경위 ▲보고서 작성 ▲가치평가 보고서 업무가 직무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