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4850억원이 걸려있는 미지급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동양생명 등 타 보험사들의 항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진은 삼성생명 서초 사옥./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대형 보험사 중 처음으로 승소했다. 

14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이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지급 관련 1심 소송에서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개별 소송 건에 대해 재판부가 같은 날 판결을 한 것이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주는 상품이다. 보험 만기가 돌아오거나 가입자가 사망하면 원금을 돌려준다.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은 보장해준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2012년 전후로 은퇴자나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모았다. 

즉시연금 미지급액은 삼성생명 4300억원, 한화생명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 KB생명보험400억원, 미래에셋생명 200억원, 동양생명 209억원 등 약 1조원에 이른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는 지난 2017년 6월 한 가입자가 연금액수가 상품 가입 당시 설명들었던 최저보장이율에 못 미친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하면서 불거졌다. 

즉시연금 중 만기환급형 상품의 경우 보험사들이 가입자가 낸 보험료 일부를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연금을 지급해 왔는데, 상품 약관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었다는 주장이었다. 공제 금액 없이 연금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 가입자들이 반발을 한 것이다. 


업계는 약관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으니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고 보고 모두 연금으로 줘야 한다고 권고했다. 더불어 삼성생명의 5만5000여건을 포함해 생명보험사의 유사사례 16만건에 대해서도 일괄 구제하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