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는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는 혁신금융 '우리월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사진=우리카드
우리카드는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는 혁신금융 '우리월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우리월세'는 아파트와 같은 개인 주거는 물론 상가 월세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학생과 같이 본인이 월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우리카드 회원인 대납자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월세의 1%인 납부 수수료율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이 '우리원카드' 앱을 통해 직접 신청하고 임대인 동의, 우리카드 심사를 거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화 동의 프로세스를 구축해 디지털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자 임대인도 배려했다고 우리카드는 설명했다.

더불어 임차인은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 임대인은 월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취약계층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빠르게 변하는 시장 트렌드와 소비자 니즈를 적극 반영한 혁신 금융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