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전 예방적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사진=장동규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전 예방적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검사나 제재, 분쟁조정 등 사후적 감독조치를 통한 피해 보상만으로는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시중은행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원장은 향후 금융감독업무 수행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른 금융감독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 ▲사전 예방적 감독기능 강화 등 세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는 예측 가능성에서 나온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금융감독을 집행할 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히 정 원장은 "대내외 경제, 금융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대내외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해 철저히 관리하는 사전적 감독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를 위규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는 은행 건전성에 대한 평가·분석을 토대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가이드' 방식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정 원장은 "상시감시 등을 통해 파악된 중요 위험 요인에 대해선 적기에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해 선제 대응하는 '수시 테마검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 원장은 사모펀드 사태와 같이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은 상품 약관의 제·개정과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사모펀드나 머지포인트 사태 등 과거 금융사고 발생 전에 나타난 징후를 분석해 실효성 있는 예방 기법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정 원장은 "검사·제재·분쟁조정 등 사후적 감독조치를 통한 피해 보상만으로는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며 "상품의 설계·개발 단계에서부터 상시감시와 감독이 이뤄지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 방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은보 원장은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지만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실수요 대출은 차질 없이 취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허인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유명순 씨티은행장이 참석했다.